서울중앙지검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는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허위사실 유포 사건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과장급 공무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미네르바의 글 가운데 허위사실로 판단한 부분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 공무원을 구속영장 청구 전부터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공무원을 상대로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 모 씨가 올린 글 가운데 '달러 매수 금지 긴급 공문'과 '외환 예산 환전
또, 지난해 12월 월간지 신동아의 '미네르바' 인터뷰에 대해서는 박 씨의 범행사실을 밝히는 데 단서가 된다면 조사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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