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담보 대출금을 갚지 못해도 회생 가능성이 있으면 집을 경매에 넘기지 않고 계속 살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법무부는 올 하반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이런 방안을
현행 법률은 변제기일까지 주택담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우선권이 있는 은행이 담보주택을 경매에 부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하반기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이 방안을 추진 중이며, 9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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