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법 제1형사부는 입찰을 앞두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평가위원인 이모, 박모 교수에 대해 각각 징역 1년2월과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평가위원 지 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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