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 2부가 한보에 대한 회사정리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997년 10월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 이후 철강·건설 사업에 대한 분할 매각이 이뤄지는 등 회사 정리계획을 모두 수행했다고
건설과 철강사업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한보는 한보철강이 당진제철소 건설 공사를 수급 받아 수행하다 공사 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해 1997년 1월23일 부도 처리됐으며 이로부터 5일 뒤 법원에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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