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진주지원 제2형사합의부는 총선기간 이전에 열린 당원집회가 강기갑 대표에 대한 지지 선언 위주로 진행돼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지만 강 대표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강 대표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대표의 선거사무장에 대해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해 강 대표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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