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에 있을 입시 전형에서는 지필고사가 금지되고, 광역 시도 단위에서는 추첨이나 학교장 추천서, 생활기록부, 면접 등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학생 선발권은 비평준화 지역은 학교장이, 평준화지역은 시도 교육감이 갖게 됩니다.
또 학생 정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20% 정도 의무적으로 선발합니다.
등록금은 시도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지만, 일반 사립고의 3배인 연간 45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과부는 내년에 30곳을 지정한 뒤, 2010년에 30곳, 2011년에 40곳을 추가로 지정해 총 100개의 자율형 사립고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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