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믿고 거래했다가 부동산 사기를 당한 경우 지자체가 40%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30부는 47살 부동산 사기 피해
재판부는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인감에 있는 한자가 틀리고 전산상 사진과 본인을 사칭한 사람의 얼굴이 달라 설령 본인 확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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