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7년 5월 12일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성기능 건강식품을 20만8689원에 구입했다. 하지만 몇 일 뒤인 24일 국제우편세관에서 금지성분 함유로 해당 제품이 통관제한 대상임을 통보받았다. A씨는 해당 상품에 대한 환불절차를 기대했으나, 쇼핑몰은 아무런 배상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해외직구나 해외여행을 통한 건겅식품 구매가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 불만도 덩달아 늘고 있다. 국내에서 사는 것보다 저렴하게 구할 수 있어 해외에서 구입하는 건강식품 구입이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소비자피해 경제적 손실은 물론 신체 안전과도 직결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한국소비자원의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건강식품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960건으로 집계됐다. 관련 소비자피해는 2016년 258건, 2017년 320건, 2018년 382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 중 거래유형 파악이 가능한 868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구매대행이 469건(54.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오프라인(여행지) 구매'가 185건(21.3%)으로 뒤를 이었다.
불만유형별로는 전체 960건 중 취소·환불지연·거부가 253건(26.4%), 배송지연 등 배송 불만이 196건(20.4%)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거래 국가별로는 미국 81건(30.4%), 베트남 38건(14.2%), 캄보디아 26건(9.7%), 일본 23건(8.6%) 순이었다.
건강식품을 온라인으로 해외구매한 소비자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1년간 평균 4.35회, 1회 평균 14만1200원을 지출하고 비타민(71.6%, 501명)과 오메가3(44.3%, 310명)를 가장 많이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 = 한국소비자원] |
응답자 중 14.7%(103명)은 불만이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주로 배송 불만(42.7%, 44명), 제품 하자와 정보 부족(각 25.2%, 각 26명) 관련 피해 경험이 많았다.
특히 해외에서 구매하는 건강식품에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원료나 국내 반입이 금지된 성분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식약처에서 해외직구 식품을 검사한 결과 실데나필(발기부전치료제), 센노시드(변비치료제), 시부트라민(비만치료제)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이 검출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입금지 성분(제품)'에 대해 인지하고 소비자는 42.9%(300명), '해외구매 건강식품은 국내 반입 시 안전성 검증 절차가 없어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비자는 58.6%(310명)에 불과했다.
한편 해외 여행지에서 건강식품을 구매한 응답자 300명은 최근 1년간 평균 2.87회, 1회 평균 20만2300원을 지출하고 비타민(54.7%, 164명), 오메가3(39.0%, 117명), 프로폴리스(35.3%, 106명)를 가장 많이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쇼핑몰에서 건강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수입금지 성분(제품)'을 확인(식품안전나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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