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늘(6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경기지역 공직사회는 "예상 밖의 결과"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5월 1심에서 모든 혐의가 무죄로 나와 이번에도 무죄 선고 예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오후 2시 30분이 조금 지나 항소심 재판부가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경기도청 공무원들은 당황해하며 침통한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윤석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장은 "다들 놀라고 당황스러워한다"며 "아무래도 새로운 정책 사업을 추진하는데 탄력받긴 어렵지 않겠나. 위축될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뜻밖의 선고라며 당혹해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염종현(부천1) 도의회 민주당 대표는 "1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아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나올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마지막 대법원판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도청의 한 주무관은 "직원 대부분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는 못했을 것"이라며 "지사는 지사의 역할이 있고 직원들은 각자 업무를 하면 되겠지만 어수선한 분위기"라고 착잡해 했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날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의 최대 쟁점이었던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이 지사가
한편 재판부는 이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 나머지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