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을 살해한 의붓아버지와 범행을 공모한 친모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오늘(3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32살 김 모 씨와 39살 친모 유 모 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들의 결심 공판은 전날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6시 30분쯤 전남 무안군 한 농로의 승용차 안에서 의붓딸 12살 A 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A양을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유 씨는 범행 이틀 전 향정신성 의약품인 수면제를 처방받아 음료수에 타서 친딸에게 먹인 혐의와 승용차 안에서 남편 김 씨가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것을 도운 혐의입니다.
A 양은 사망 전인 4월 초 김 씨를 성범죄자로 신고했습니다.
김 씨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아내가 범행을 유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유 씨는 "차 안에서 범행이 이뤄질 때야 알았지만 막지 못했다"면서 수면제 역시 범행
검찰은 "두 사람의 죄질이 극히 나쁘고 사안이 중대한 점,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전 9시 50분 광주지법에서 열립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