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ㆍ뺑소니 사고를 낸 남편을 구하려고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자백한 아내를 방치한 남편에게 '범인도피방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범인도피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대법원은 "사고 발생과 도주 경위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아내가 조사를 받을 때마다 범인도피 범행을 방조했다고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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