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의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한 항소심에 오늘(24일) 출석한 증인이 숨진 이재선 씨가 생전에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습니다.
오늘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지사의 항소심 3차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고 이재선 씨의 대학 동창 A 씨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1983년부터 이재선 씨를 알고 지냈다는 A 씨는 "이 씨가 회계사로 일하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이렇다 할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A 씨는 "일화를 하나 소개하겠다. 이재선 씨는 2011∼2012년께 가게를 운영하는 내게 세금 관계와 관련, '매출에는 손대지 말아라. 그건 불법이고 옳지 않은 일이다. 내게 맡기면 최대한 잘 처리해주겠다'고 충고한 적이 있다"며 이런 점에 미뤄 이 씨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이 씨를 알고 지내는 동안 그가 이상행동을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제 기억엔 없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A 씨의 이런 증언은 이 씨가 생전에 조울증을 앓아 강제로라도 입원 시도가 불가피했다는 이 지사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A 씨는 "과거에 이 지사를 비판하는 SNS 활동을 한 사실이 있지 않으냐"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이 나오자 태도를 바꾸어 더 이상의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A 씨는 "SNS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활동인데, 변호인 측에서 해당 아이디가 제 것인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다. 이건 불법적이다"라며 변호인 측 신문을 거부했습니다.
증인 신문이 끝난 뒤에는 검찰과 변호인 간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이재선 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면 업무 과정에서 징계를 받은 적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계 여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검찰이 너무 간접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재선 씨의 정신질환 여부는) 이런 방식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듯하다"고 반
한편 오늘 오전 10시와 오후 2시 각각 진행되기로 한 재판에 증인으로 신청된 사람은 A 씨를 비롯해 총 3명이었으나, A 씨를 제외한 나머지 2명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기일을 한 차례 더 잡아 이들 2명의 출석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모레(26일) 열릴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