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前) 유도선수 신유용씨(24)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유도코치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유도코치 손모씨(35)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진술할 이유가 없고 증인들의 진술도 이에 부합해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어린 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해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
검찰은 손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손씨는 2011년 8~9월 전북 고창군 모 고등학교에 있는 자신의 유도부 코치실에서 당시 고교 1학년이던 제가 신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군산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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