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인과 민간인이 군인과 같은 비용으로 군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명예회원제는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방부는 서울 송파구에 남성대 골프장을 열면서 건설비 마련 등을 위해 예비역 장교와 일반인, 법인에 돈을 받고 명예회원 56명을 모집했습니다.
이들은 1985년부터 군인 회원과 같은 요금에 입장했지만, 이 제도가 폐지되고 나서도 기존회원에 대한 경과 규정을 적용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명예회원 자격을 부여한 것은 국가 재산의 사용을 허락한 것인데 국
유재산법에서는 허가 기간을 3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를 어겨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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