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를 진압할 수 없다며 부대 복귀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이길준 의경에게 징역 3년형이 구형됐습니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11부는 이 의경이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신념이 있었다면 상관의 명령을 거부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전·의경을 폭력의
이에 대해 이 의경은 옳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행동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이었던 이 의경은 지난 7월 27일 '촛불시위 진압' 명령에 반발해 부대 복귀를 거부하다 경찰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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