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연합뉴스] |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종시 한 초등학교 교사 A(27)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10월 10일 오후 1시 30분경 교실에서 한 학생이 수업 시간에 말을 듣지 않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너 같은 애는 이 세상에서 필요 없어", "너 같은 건 여기 없어도 되니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려"라고 폭언했다.
이어 이 학생의 책가방과 신발 가방을 복도에 집어 던진 뒤 학생의 목덜미와 손목을 잡고 복도부터 계단까지 끌고 가는 등 폭행했다.
이 사건으로 학생은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 타박상 등 상처를
이 판사는 "피해 아동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아동의 보호자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임용 2년 차 교사로 아동에 대한 훈육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