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촛불집회와 관련한 130여 건의 인권침해 진정사건들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경찰이 집회 진압 과정에서 참가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신고되지 않은 집회라도 경찰이 해산작전을 진행할 시에는 경찰력 최소의 원칙 등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과도한 공격진압으로 일부 시위대에 부상을 입힌 것에 대한 지휘책임을 물어 경찰청장을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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