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던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 측은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근거인 공직선거법 47조2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재판부에 신청했습니다.
올해 2월 말 신설된 이 조항은 누구든지 후보 공천과 관련해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그런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변호인은 이것이 지나치게 포괄
한편,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서 대표 등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홍사덕 한나라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해 양정례 의원 측으로부터 받은 돈이 기부금이 아닌 차용금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다른 빚보다 먼저 갚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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