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한집안의 종손과 결혼한 아내가 일 년에 십여 차례 있는 시댁의 제사를 제대로 모시지 않았다면 이혼 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단순한 제사 문제를 떠나 가정불화를 낳기 때문이라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안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집안 종손인 김 모 씨는 자신의 아내가 제사 지내는 것을 소홀히 했다며 이혼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는 제사 문제로 아내 이 씨와 잦은 다툼 끝에 결국 별거까지 하게 됐다며, 이혼 소송을 청구한 것입니다.
▶ 스탠딩 : 안진우 / 기자
- "김 씨의 이혼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두 사람은 이혼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산지법 가정지원 가사3 단독 김관구 판사는 판결문에서 "혼인관계의 파탄 원인이 시댁 제사를 잘 모시지 않고, 시댁에 자주 찾아가지 않은 아내 이 씨로부터 시작된데다 집안살림을 등한시하고 자녀양육에도 소홀히 한 점 등에 있으므로 김 씨의 이혼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인터뷰 : 박주영 / 부산지방법원 공보판사
- "제사를 중요시
이번 판결은 단순한 제사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가정불화를 낳았다는 점을 중시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안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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