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 사장의 범죄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사안이 무거우며 수사 진행에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조 사장은 중계기 업체인 B사 회장 전 모 씨로부터 모두 25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조 사장의 부인이 돈 관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정황을 포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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