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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씨 등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공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에 배당돼 지난달 27일 집행정지 심문을 마친 상태다.
지난해 12월에도 전 전 대통령 측은 서울고법에 재판의 집행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1996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부과된 2205억원의 추징금 환수를 '제삼자'인 이순자 여사 명의의 재산에 대해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 측에서는 2016년 개정된 이른바 '
이에 대해 전 전 대통령 측은 "연희동 자택 등은 범죄수익이 발생한 1980년 이전에 이순자 씨가 취득한 것이므로 환수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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