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건부 석방된 이명박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재판부가 보석에 앞서 피고인은 물론 검찰에까지 추가 당부사항을 전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고등법원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의 보석허가를 결정하고 보석조건을 설명한 뒤 "전직 대통령을 재판한다는 역사적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을 갖지 않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자 한다"면서 이 전 대통령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을 했다.
정 부장판사는 "보석은 무죄 석방이 아니라 엄격한 보석조건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구치소에서 석방하는 것"이라고 했다.
구속영장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의미다.
정 부장판사는 "건강 문제를 이유로 하는 보석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도 "자택에서 매일 1시간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 건강을 유지하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재판 과정에서 느꼈겠지만 형사재판은 현재의 피고인(이 전 대통령)이 과거의 피고인과 대화를 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며 "자택에 가서 기소된 범죄사실 하나하나를 읽어보고 과거 피고인이 한 일을 찬찬히 회고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 자택 들어가는 MB 차량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사법연수원 20기인 그는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하며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1996년 국내 첫 개인 파산 사건의 주심을 맡았고,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에는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에 신속히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패스트 트랙'의 도입 과정에서도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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