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구치소 정문 안쪽에서 차에 탑승한 이 전 대통령은 취재진과 접촉 없이 곧바로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향했다. 지지자들이 이 전 대통령의 차를 향해 손을 흔들자 이 전 대통령도 차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어 화답했다.
이 전 대통이 탄 차는 호위차들과 함께 이동했다. 경찰은 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들과 규탄하는 이들이 모여들어 충돌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논현동 자택 앞에 인력을 배치했다.
이 전 대통령이 풀려난 것은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이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배우자나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 변호인 외에 누구도 자택에서 접견하거나 통신할 수 없다는 등의 조건을 전제로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이 다가오고 있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끝내기 어렵고, 구속 만기로 풀려날 경우 이 전 대통령의 주거나 접촉 대상을 제한할 수 없어 오히려 증
이 전 대통령 측이 보석을 청구하면서 근거로 든 건강상의 문제 등은 인정되지 않았고, 병원을 주거 대상에 포함해달라는 요청도 수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병원 진료를 받을 때마다 보석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야 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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