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띠. [사진출처 = 연합뉴스]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작년 10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차량 8만5000여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안전띠 착용률은 86.6%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앞 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88.1%에 달했지만, 뒷좌석 착용률은 32.6%에 그쳤다.
지난해 9월 말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경찰도 본격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고 다발지점과 고속도로 나들목(IC),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승용차는 물론 택시·시외버스·고속버스 등 대중교통, 통근버스, 어린이 통학버스 등에서 안전띠 미착용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안전띠 미착용
택시와 버스는 승객이 운전사로부터 안전띠 착용을 안내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때 일일이 통제하기 어려운 점을 참작하지만, 차내방송 등 안전띠 착용 안내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역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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