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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해남지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제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 1부(김재근 지원장) 심리로 김씨의 재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대법원으로부터 2001년 3월 존속살해죄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지 18년, 재심이 결정된 지 5개월여만이다.
앞서 김씨는 2000년 3월 고향인 전남 완도에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후 김씨는 복역 내내 무죄를 주장해오다, 지난 2015년 1월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에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사건 당시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영장도 없이 김씨 집을 압수수색하고 수사기록을 지어내는 등 부당한 부분이 있다고 확인돼 김
이로 인해 김씨는 2015년 11월 사법사상 처음으로 복역 중인 무기수 중 재심 대상자로 인정받았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이 유무죄 입증 계획과 증거조사방법 등 사건 관련 쟁점을 정리할 예정이며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디지털뉴스국 이유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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