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민혁명당재건위원회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서를 6일 냈다.
의견서는 인혁당재건위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들이 2017년 인권위에 "대법원의 잘못된 판결로 인해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낸 진정에서 비롯됐다.
이들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고 국가를 상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2심 판결에 따라 일부 배상금을 가지급 받았다. 그러나 2011년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변경해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불법행위 시(1975년)에서 2심 변론종결일(2009년)로 늦춰 피해자들은 받은 가지급금 490억원 중 211억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피해자들의 진정 내용이 재판에 관한 상황이므로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인권위법에 따라 각하했다"고 밝혔다.
다만 인권위는 "국가폭력과 사법남용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며 대통령에게 의견표명을 결정했다.
인권위는 "2005년 국가정보원이 국가체계 전체가 개입된 사건으로 결론짓고 사죄, 피해자 명예회복 및 국가차원의 배상이 필요하다고 발표했음에도 국가의 구제조치는 없었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는 사
인혁당 사건은 북한 지령을 받아 유신 체제에 반대하는 민청학련을 조종하고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는 혐의로 8명이 사형을 당하고 17명이 실형을 선고받은 대표적 공안 사건이다.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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