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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29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은 법원 인사로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돼 구속 기한인 4월 8일까지 충분한 심리가 이
반면 검찰은 재판부 변경은 보석 허가 사유가 될 수 없고, 건강상태 역시 석방돼 치료받아야 할 만큼 위급하지 않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측의 손을 들어줬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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