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에 들어있는 각종 유해성분을 분석해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를 포함한 각종 담배 제품의 유해성분 정보를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자체적인 담배 성분 분석법과 독성·의존성 평가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일반 궐련 담배 120개 성분, 궐련형 전자담배 200개 성분, 액상형 전자담배 20개 성분을 측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첨가제 등도 분석대상에 포함해 분석할 방침이다.
담배에는 수백 가지가 넘는 성분이 들어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타르와 니코틴 함량만을 담뱃갑에 표시하고 있을 뿐이다.
담배제조·수입업자가 담배에 들어간 성분과 첨가물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꺼리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0)는 담배규제 기본협약에 따라 담배제조·수입업자가 담배 제품의 성분과 연기 등 배출물에 관한 정보를 정부 당국에 제공하고, 정부는 이를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에서는 법적으로 담배 성분을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연합 등은 담배 성분과 독성·의존성 자료 제출을 의무화했다.
미국은 '가족금연 및 담배규제법'을 시행해 20
유럽연합도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 지침을 통해 담배제조회사가 담배 성분을 관할 당국에 보고하고, 관할 당국이 대중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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