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허가 여부가 오늘(6일) 결정됩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5분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허가 여부를 고지할 예정입니다.
재판부가 보석 청구를 받아들인다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됩니다.
1심에서 뇌물과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29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법원 인사로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됨에 따라 구속 기한 내에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려운 만큼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전 대통령의 건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당뇨 외에도 수면무호흡증, 기관지확장증, 식도염·위염, 탈모·피부염 등 9가지 병명을 진단받았다고 적었습니다.
반면 검찰은 재판부 변경은 보석 허가 사유가 될 수 없고, 건강상태 역시 석방돼 치료받아야 할 만큼 위급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