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 변전소부지 매입가격을 놓고 한국수자원공사와 벌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한전이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변전소는 에너지 공급설비여서 산업입지법상 산업시설용지가 맞다"고 설명했다. 산업시설용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부지 분양가도 산업입지법상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한전은 2014년 6월 변전소 설치를 위해 사업 시행자인 수자원공사로부터 시화 MTV 내 부지 2730㎡를 분양받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수자원공사는 해당 부지 분양가를 감정평가액인 23억412억원으로 평가했다. 그러자 한전은 산업시설용지라는 이유로 "조성원가인 18억3355만원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해 7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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