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를 포함한 리듬체조 선수들이 대한체조협회를 상대로 국가대표 선발절차를 중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4일 세종대에 따르면 최근 세종대 소속 리듬체조 선수 등 16명은 사단법인 대한체조협회를 상대로 리듬체조 국가대표 선발 중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대한체조협회가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3조'에서 국가대표 선발 일정을 3개월 전에 공지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선발이 1개월도 남지 않은 지난 21일에야 개최 일정을 알렸다고 주장했다. 대한체조협회의 국가대표 선발 일정은 오는 16일로 예정돼 있다.
이들은 또 대한체조협회가 공청회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시니어대표 선발규정을 기존 4명에서 2명으로 변경해 선수들의 선택권을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대한체조협회의 선수관리 문제도 지적됐다. 이들은 최근 남자 기계체조 국가대표가 진천선수촌에 이성 지인을 무단으로 데려왔다며 협회의 선수 관리가 부실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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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신청에 대한 첫 재판은 6일 오후 2시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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