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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삼례 나라슈퍼 사건에 대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심의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은 지난 1999년 2월 6일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해 잠자던 유모(당시 76세)씨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하고 현금과 패물 등 254만원 어치를 털어 달아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범인으로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던 최모씨 등 이른바 '삼례 3인조'를 체포해 검찰에 넘겼다. 전주지검은 삼례 3인조를 그대로 기소해 같은 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3~6년이 확정됐다.
그해 11월 부산지검이 "진범이 따로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이모씨 등 이른바 '부산 3인'을 진범으로 체포해 전주지검으로 넘겼다. 그러나 전주지검은 2000년 7월 부산 3인의 자백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부산 3인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삼례 3인조'는 진범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그러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진범 중 한 명인 이모씨가 2015년 진범이라는 양심선언을 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곧바로 삼례 3인조가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재심 재판을 거쳐 지난 2016년 10월 무죄를 확정했다.
억울한 처벌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인정되면서 당시 검찰 수사를 놓고 부실·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심의 결과에서 "삼례 3인의 경찰 수사 과정에서 폭행 등 강압 수사로 허위자백이 이뤄졌고, 검찰 수사단계에서도 '사형', '무기징역'을 언급하는 등 고압적인 언사나 무거운 분위기가 있었다"며 "경찰 단계에서 형성된 심리적 억압상태가 지속돼 허위자백을 유지하게 된 원인을 제공하는 등 수사 과정에 인권침해 행위가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부산지검이 진범을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삼례 3인을 기소했던 전주지검으로 이송한 게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사건처리의 공정성, 중립성을 의심받을 소지가 충분한 원처분 검사에게 내사사건을 배당한 것은 종전 수사 결과를 그대로 유지해도 무방하다는 미필적 인식이 없었다면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송 배경이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기 위한
또 위원회는 삼례 3인과 같은 피해자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수사단계에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장애인 조사 과정에 대한 필수적인 영상녹화제도 마련 ▲검사 및 수사기관의 기피·회피 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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