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에게 성추행을 한 뒤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오늘(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비위를 덮으려 지위를 이용해 보호받아야 할 피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