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23일 '삼례 나라슈퍼 사건'에 대해 "수사 과정에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며 이를 방지할 제도를 마련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이날 과거사위는 지난 21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이 사건 관련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심의한 뒤 이같은 권고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1999년 이 사건 수사 당시 경찰의 강압 수사로 피의자가 허위자백을 했고, 검찰은 사형·무기징역 언급 등 고압적인 언사로 허위자백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시 질의응답 내용 등도 바꿔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향후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과거사위는 "수사 단계부터 신청·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정해 법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도입하라"고 제안했다. 또 "강력범죄는 서로 다른 검사가 기록을 교차 검토한 뒤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존 사건을 맡은 검사·수사관을 기피·회피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라"고 덧붙였다.
삼례 나라슈퍼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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