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가 물류센터에서 각 지점으로 보내는 물류비까지 납품업체에 떠넘긴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물류비 떠넘기기를 놓고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납품업체 측은 물류센터로 상품을 옮겨 온 뒤, 각 매장으로 다시 보낼 때 들어가는 물류비용까지 부담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납품업체 대표 윤형철 씨는 "롯데가 부담해야 할 물류비인데 우리한테 전가했다"라며 "매출액의 7~10%를 냈다. 33억 정도다"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롯데마트의 운반 비용 떠넘기기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300여 개 납품업체에 대해 이뤄졌다고 보고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심사 보고서에는 이 외에도 납품 단가 후려치기와 경영 컨설팅 강요 혐의까지 포함된 것으
단일 유통업체로는 역대 최대인 수천억 원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롯데마트 측은 물류센터가 생기기 전엔 납품업체가 각 매장까지 직접 상품을 운반했고 이는 유통업계의 관행이기도 하다며 떠넘기기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정위는 오는 3월 롯데마트에 대한 제재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