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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3일 버스터미널 디지털 범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안심터미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국토부가 발표한 교통시설 내 디지털 범죄 근절 대책의 후속조치로 사업추진을 위해 국비 1억원, 지방비 1억원 총 2억원이 투입된다.
불법촬영 범죄는 2013년 4823건에서 2015년 7623건, 2017년 6465건 등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지하철역이나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에서 발생한 비율은 24%(2014년 기준)에 달했다.
국토부는 교통시설을 운영하는 버스터미널사업자에 불법촬영 점검을 의무화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전국 260개 버스터미널에 전문 탐지장비를 오는 7월까지 보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터미널 사업자 점검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한다. 아울러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탐지장비 보급이 완료되면 국토부 소관 교통시설에선 몰카 예방 종합 시스템이 갖춰진다"며 "점검을 강화해 국민들이 불법촬영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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