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를 받고도 불응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5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 씨는 2015년 2월 육군훈련소로 소집하라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불응했다는 이유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이나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조항에 따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판사는 A 씨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가정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종교 활동을 수행한 점 등을 근거로 입영 거부가 진정한
이 판사는 특히 "A 씨가 소집통지에 응할 경우 현역 복무보다 짧은 기간 동안 국립현충원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었다"며 "그에 불응해 2015년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재판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입영 거부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