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의원은 문화재청이 전남 목포시의 한 지역을 등록문화재로 지정하기 전, 측근을 통해 그곳 건물을 무더기로 사들여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손 의원은 문화재청을 감시하는 국회 문체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지요.
우연의 일치인지, 오비이락인지, 둘 다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피감기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권력 남용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공직자윤리법엔, '공직자는 공익과 충돌되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도록'<이해 충돌 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직자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건데, 사실,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연수를 가는 것 등. 그동안 잘 지켜지지 않았죠.
그럼 지난 2015년 제정된 공직자 청탁금지법, 김영란법으로라도 막을 수 있는가. 원안에는 반부패 핵심 조항인 '이해 충돌 방지' 내용이 들어갔었습니다만 이 조항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싹둑 잘려나갔지요.
원안대로 통과가 됐더라면, 권력 남용이나 갑질의 상당수가 애초부터 불가능 했을 것이고, 어긴 이는 처벌을 받았겠죠. 하지만 지금의 법안으로는 손혜원 의원, 서영교 의원 모두 다 '의혹이 사실이어도' 처벌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두 의원에 대해 민주당은, 서 의원에겐 징계 조치 없는 '당직사임'을, 손 의원에겐 '판단유보'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지만, 결국은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은 겁니다.
만약 정치적 음해가 있다면 철저히 밝혀야겠죠. 하지만 국회의원답지 못한 '문제적' 처신이었다면 마땅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겁니다. 셀프 면죄부,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끊이지 않는 국회가, 과연 이번에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