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우석제 경기 안성시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번 형이 확정되면 우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18일 우 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등록 재산을 신고하면서 거액의 채무 자체를 누락한 것은 공직자 윤리 확립이라는 입법 취지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신고를 하면서 채무 40억여원을 누락한 혐의로 지난달 11일 기소됐다. 우 시장의 채무 누락은 당선 이후 재산등록 과정에서 드러나 선관위 고발로 이어졌다. 검찰은
우 시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재산등록 업무를 맡은 선거사무장의 아들이 실수로 채무를 누락했을 뿐 의도적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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