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우석제 경기 안성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는 18일 우 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등록 재산을 신고하면서 거액의 채무 자체를 누락한 것은 공직자 윤리 확립이라는 입법 취지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37억여원으로 공표해 성공한 축산인이라는 이미지를 내세워 시장에 당선됐다"며 "재산이 37억원에 이른다는 것과 (40억원에 이르는 채무로 전 재산이) 마이너스 4천만원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데, 재산이 선거 기간 중 밝혀졌을 경우
우 시장 측은 재산등록 업무를 맡은 선거사무장의 아들이 실수로 채무를 누락했을 뿐 의도적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벌금 200만원 형이 확정되면 우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