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에 전범 기업인 '후지코시'에 강제 동원됐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2심에서도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2부는 오늘(18일) 피해자와 유족 등 27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후시코시 측은 피해자 1인당 8천만 원에서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이미 패소 판결을 받았지만 이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후지코시 측의 시효소멸 주장도 배척한다"며 판결 의미를 밝혔습니다.
후지코시는 태평양 전쟁 당시 12살에서 18살 사이 한국인 소녀 1천여 명을 일본 공장에 강제로 끌고 가 혹독한 노동을 시켰습니다.
당시 동원됐던 피해자들은 지난 2003년 일본 재판소에 후지코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
이후 피해자들은 지난 2013년 2월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이듬해 10월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나왔지만, 후지코시 측이 항소해 지난해 12월 마지막 재판이 열리기까지 4년 동안 계류된 바 있습니다.
[ 조경진 기자 / nice2088@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