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병삼(57) 전 금감원 부원장보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금감원 채용과정에서 일부 부적격자를 선발한 혐의(업무방해·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로 기소된 이 전 부원장보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전 부원장보는 금감원 총무국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금감원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하거나, 인성검사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지원자를 합격시키는 등 방식으로 금감원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4월 1심 재판에서는 이 전 부원장보가 하반기 때 저지른 채용 비리 1건에 대해서만 업무방해
1심 판결 이후 이 전 부원장보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이 전 부원장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1심에서 무죄로 봤던 상반기 부정채용 1건에 대해 추가로 유죄를 선고했다.
이 전 부원장보는 법무법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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