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모레(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전국 읍·면·동에서 실시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의 정정, 말소, 거주불명 등록 등 조치를 하게 됩니다.
조사는 통장이나 이장이 직접 모든 가구를 방문해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 사실을 대조한 뒤 주민등록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해당 읍·면·동의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보건복지부가 '사망 의심자'로 분류한 사람의 생존 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등도 조사 대상입니다.
거주불명 등록자나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사실조사 기간에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
사실조사 기간에 파악한 주민등록 정보는 복지, 교육, 세금 등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