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차위반 등의 과태료를 체납하다간 큰코다칠 수도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이른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시행됐는데, 벌써 급여 압류라는 강수를 빼 든 자치구도 있습니다.
C&M 서동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주정차 위반, 쓰레기 무단 투기 적발 시 부과되는 과태료.
그동안은 납부 기한에 신경 써서 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빨리 내면 손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 인터뷰 : 이태헌 / 서초구 양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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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지난달 22일 공포된 질서행위규제법엔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강제 징수가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서초구는 자치구에선 처음으로 급여 압류라는 강력한 칼을 빼들었습니다.
100만 원 이상 체납한 자에게 급여 압류를 통한 강제 징수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 인터뷰 : 이향범 / 서초구청 세무2과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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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징수 대상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직장이 밝혀진 577명의 신원 파악을 마쳤습니다.
급여 압류 예고 통지서는 이미 발송됐고, 이달 말까지 납부가 안 되면 급여 압류에 들어갑니다.
▶ 인터뷰 : 최병률 /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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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가 내놓은 월급 압류 방식은 그동안 체납 과태료로 골머리를 앓았던 타 자치구들에게 큰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인터뷰 : 서동철 / C&M 기자
- "하지만 유리알 지갑으로 표현되는 봉급 생활자만이 아닌 모든 체납자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 등 형평성 논란을 없앨 수 있느냐에 이번 정책의 성패가 달렸습니다. C&M뉴스 서동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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