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오는 7월부터 '아동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제도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담하는 연간 의료비가 100만원 넘을 경우 시가 초과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성남시가 처음으로 도입하는 제로로 은수미 성남시장의 핵심 공약사업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이달부터 보건복지부와 제도 도입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관련 조례안 입법예고를 거쳐 3월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7∼12월 6개월분 사업비 7억5000만원도 확보할 계획이다. 다만 성남시는 아동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성남시가 국민건강
[성남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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