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에서 잠든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김 모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김 경위는 술에 취한 채 지난해
김 경위는 신호대기 중 잠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김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9%였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벌 수위를 정할 계획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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