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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31일 '공무원 보수 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 보수 규정에 따르면 9급 공무원의 경우 월 보수가 1호봉 159만2400원, 31호봉 317만100원이 된다.
9급 1·2호봉과 국군 하사 등 최저 임금(월 174만5150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추가 인상분이 적용됐다.
7급의 경우 1호봉 182만1900원, 31호봉 382만500원이다. 공무원 보수에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포함된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위험직무를 수행하거나 격무를 겪는 현장근무자와 실무직 공무원의 수당을 일부 신설하거나 인상하기로 했다.
태풍·지진·화재 등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1일 8000원, 월 5만원 상한의 방재안전업무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했다.
해양사고 현장에서 해양경찰구조대와 동일하게 인명구조, 구급업무를 수행하는 파출소 잠수·구조대원에게 월 6만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극한의 환경에서 특수·심해 잠수교육을 받는 해군 특수전전단(UDT), 해군 해난구조대(SSU) 피교육생에게 4개월 잠수교육 기간만 월 15만원의 위험근
산불 진압용 헬기 정비사의 특수업무수당은 매달 최고 15만7000원에서 23만5000원으로 오른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앞으로도 국민 접점·현장 공무원에 대한 사기 진작, 공무원의 책임성 강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수 및 수당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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