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법이 시행되면서 음주 운전에 관한 처벌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해졌습니다.
하지만, 해상 음주 운항은 여전했는데, 걸리더라도 벌금만 내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해경 경비정이 사이렌을 울리며 한 선박을 쫓습니다.
바다 위를 비틀거리며 운항 중인 음주 의심 선박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신고자
- "이상한 배가 방파제 옆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상하게 항해를 하고 그래요."
이 배 선장의 음주 수치는 0.107%, 육상이라면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합니다.
인근 바다에서 적발된 또 다른 선장은, 소주 2~3병을 먹어야 나올 수 있는 0.2%의 만취 상태로 적발됐습니다.
-(빨리 불라고요?)
-네, 세게 불어요. 더, 더, 더, 더, 더.
끊이질 않는 해상 음주 운전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5톤 이하 소형 어선의 경우, 면허가 없어도 운항을 할 수 있는데,
매년 100건씩 적발되는 해상 음주 운전 적발 건수 중, 40%가 소형 선박입니다.
▶ 인터뷰 : 박기우 / 통영해양경찰서 정책홍보담당
- "(5톤 이하) 선박은 면허가 없어도 운항할 수 있어 벌금만 내면 또 배를 몰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 보니 음주 운항이 줄지 않습니다."
바다 위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도 육상만큼 강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진우입니다.
영상취재 : 진은석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