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에 맞춰 음주 운전자들에 대한 구제 기준도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30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행정심판은 헌법, 행정법 전공 교수나 변호사 등이 위원으로 구성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뤄진다.
위원들은 도로교통법을 토대로 서면, 구술 심리를 거쳐 지방경찰청 등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판단한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최근 3년간 인용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관련 행정심판 건수는 2016년 3459건(전체 2만56건), 2017년 3276건(1만9763건), 2018년 3165건(1만8460건)이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면허 없이 생계유지가 힘든 경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부득이하게 단거리 이동 주차를 한 경우 등 사정을 고려해 처분을 감경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음주운전 구제 기준도 국민의 인식과 맞물려있다"며 "앞으로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심사가 이뤄지겠지만, 음주운전에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높인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이달 18일부터 24일까지 전국에서 음주운전 사고 245건이 발생해 총 2명이 숨지고 369명이 다쳤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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