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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변호사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임성철 부장판사)에 전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강 변호사는 김씨와의 불륜설이 불거진 뒤 김씨 남편 조모씨가 자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취하시키기 위해 김씨와 함께 사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난 2015년 4월 조씨의 인감도장을 몰래 갖고 나와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하고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강 변호사는 자신과 불륜관계인 김씨와 공모해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비
불구속 상태였던 강 변호사는 1심 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강 변호사의 항소심 첫 재판은 다음 달 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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